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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국시 합격자 면허증 발급 전(前) '취업 가능'
복지부, 의료기관 인력 수급 원활 차원 '온란인 증명서' 대체
[ 2021년 02월 08일 05시 2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올해부터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가 3일 앞당겨지고, 합격자는 정식 면허증을 받기 전에 취업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간호사 수급을 원활히 하고, 합격에서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금년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가 기존 공고일보다 사흘 이른 2월 15일 오후 4시로 앞당겨졌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응시부터 취업에 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국시 합격자는 원본 면허증을 받기 전에 한시적으로‘온라인 면허증명서’를 발급해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2021 간호사 국가시험은 2만2937명이 응시해 전년보다 505명 늘어났다. 

간호사 국시 응시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16년 1만8655명에서 5년새 4282명(23%) 늘었다. 합격자도 같은 기간 1만7505명에서 올해 2만2000여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간호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 합격자의 경우, 원본 면허증을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온라인면허증명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합격자들은 우선 면허발급에 필요한 서류(교부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를 준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하면 국시원은 합격자에게 승인 사실을 개별 통보하게 된다. 

합격자들은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사이트에서 온라인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본인인증을 통해 부여된 면허번호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면 출력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격자 발표가 나면 온라인 면허증을 받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간호대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졸업증명서를 받는 이후부터 가능하다”며 “교육부에 졸업증명서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 부족과 국시 합격자들의 조기 취업을 위한 정부의 이례적인 조치”라며 “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간호사 법적 정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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