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많은 폐암 환자들이 렉라자를 투약하려면 급여 등재가 필요하다. 유한양행은 보다 많은 환자들이 렉라자를 통한 치료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허가-급여 평가 연계제도(패스트트랙)를 이용한다. 지난 2014년부터 복지부가 시행한 허가-급여 평가 연계제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토된 신약이라면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심평원에 급여 평가도 요청할 수 있다. 유한양행이 이 제도를 통해 렉라자 보험급여를 신청, 이르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동정적 사용 승인도 받을 계획이다.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EAP)는 의료당국이 시판승인 전의 신약을 무상으로 공급해 치료기회를 주는 제도다. 공병준 유한양행 약무정책팀장은 "급여 신청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동정적 사용 허가도 진행해 급여 전에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면승부를 펼치게 될 타그리소와의 경쟁을 위해 약가 우위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제기했다. 과거 타그리소와 경쟁을 펼쳤던 한미약품의 올리타가 그 사례다. 이에 대해 조명철 교수는 "타그리소와의 가격 경쟁을 전략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며 "렉라자는 내성 유전자 T790 돌연변이 억제능력, 뇌전이에 대한 효과, 안전성 등을 입증하며 여전히 미충족된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차별화된 신약"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비소세포폐암 치료 미충족 수요 해결 기대, 병용요법·1차 치료제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