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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빅데이터 활용 '암환자 합병증·만성질환' 예측
복지부, 결합전문기관 3곳 가동···"활용가치 높은 보건의료분야 적용"
[ 2021년 02월 08일 12시 31분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를 결합한다.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히 파악,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 폐암 치료효과를 분석하고, 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인이 겪는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도모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자살사망자 진료정보, 장애유형정보와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경찰 수사기록을 결합, 자살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분석한다.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지침, 시스템 개선을 완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이 같은 결합 및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지정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다. 이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 국내 최초로 지난해 10월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다.


지침에는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및 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했다.


또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을 지정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 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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