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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개정···의사국시 응시자, '공보의 지원' 가능
정부 "의료공백 발생 방지 및 코로나19 극복 위해 필요”
[ 2021년 02월 09일 12시 3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올 상반기 국시 응시자들이 공중보건의사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두 차례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 이들이 공보의 및 의무사관후보생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이의 정당성으로 의료공백 발생 방지 및 코로나19 극복 등을 들었다.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의료계 관심이 쏠린 부분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보의·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담겼다.
 
공보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생 2700여명이 국시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공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공보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3년 간 복무를 하는데, 이들 지역이 대부분 의료취약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적잖았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하는 제도로, 국시 합격자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차질을 빚게 된다.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올해 국시에 응시했던 2700여명 중 남성들은 1년 정도 복무를 늦춰야 하고, 공보의 등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의료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공보의로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서 제출기한에 예외를 두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의사국시와 관련 형평성 논란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가시험 운영이자 특정직역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진행 중이고, 공공의료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2700명의 의료인력을 현장으로부터 1년 간 떠나 있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런 지적이 있지만 단 한 명의 국민 목숨 살리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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