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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합격자 조기 소집···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주의
수련환경평가委, 전국 수련병원 공문 발송···"수련 이수 불인정" 경고
[ 2021년 02월 11일 14시 15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준수를 당부했다.
 
현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다. 법적 수련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수련 이수가 불인정될 수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인턴 합격자를 미리 소집해 수련시킬 경우 의사면허 발급 이전에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인턴 1차 모집은 전기와 후기모집, 추가모집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2차 모집은 2월 21일과 22일 전·후기 통합모집에 이어 26일 추가모집이 진행된다.
 
인턴 2차 모집 전·후기 합격자 발표는 2월 25일, 추가 모집 합격자 발표는 2월 28일이다. 수련병원은 2월28일 추가 모집 합격자 인턴들도 규정에 따라 다음날인 3월1일부터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복지부 수평위 사무국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전공의 및 수련병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련기간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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