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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재생바이오법 세부 규정 마련
'인체세포 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 등' 개정안 행정예고
[ 2021년 02월 17일 18시 05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총리령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인체세포 등의 허가 및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혈액검사 중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 규정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혈액·제대혈 채취실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규정 등이다.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는 백혈구가 풍부한 세포(골수, 혈액, 정액 등)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화했다.

이와 함께 혈액·제대혈 채취실은 기존 수술실 외에도 분만실, 채혈실 등 혈액 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도 채취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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