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계 총파업 원천 봉쇄" 의료법 개정안 촉각
민주당 최혜영 의원 발의, 보건복지委 법안소위 논의···의료계 "기본권 침해" 반발
[ 2021년 02월 18일 06시 0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의료계 총파업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논의한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이며 현재도 의료법 등에서 이중, 삼중 봉쇄장치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한 업무개시 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총파업을 원천 봉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서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행위는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당 개정안이 의료계 총파업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은 기본권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 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수련병원 전공의 등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이미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의료계 총파업을 규제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혹은 법 만능주의와 다르지 않다. 해당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9.4 의정 합의에 대한 기본 취지 역시 원천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도 "해당 개정안은 국민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낙태, 의사면허, 수술실 CCTV 설치 등 302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오늘(18일)과 19일에 이어 25일과 26일 열릴 예정이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낙태·의사면허·수술실 CCTV 등 302건 법안소위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