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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보호 3법,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 촉구
[ 2021년 02월 18일 10시 35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인 일명 ‘환자보호 3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환자보호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연은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설치는 자율이 아닌 의무여야 하며 설치 대상은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촬영 대상은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환자나 보호자 요청시 촬영을 의무화하되 의료인 동의까지 받도록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교부 불가 ▲금고 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등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를 받는 경우까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 의료인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을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 제도에 대해서는 “미국 등 외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환자와 국민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연은 끝으로 “환자보호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법안소위는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의에서 쟁점사항을 충실히 심의 후 환자보호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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