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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서 민원 핑퐁 방지대책 마련
민원 부서 지정하고 불수용 사유 공개 등 기준 개선
[ 2021년 02월 18일 16시 17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원처리 기피 및 부서 '핑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내무 민원처리규정 개선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민원 핑퐁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관리 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원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다부서 연계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처리 부서 핑퐁 및 기피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해졌고, 민원처리 준수사항 규정을 강화해 부실처리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원 처리 준수사항 규정 정비 ▲국민 권익보호 민원처리 규정 마련 ▲민원처리 효율화 규정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원 처리부서 및 전자민원 관리부서 규정을 마련하고,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을 정비할 방침이다.
 
반복민원 처리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극행정 처리 근거, 처리기간 연장이나 처리결과 통지 방식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또 민원 핑퐁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을 추가, 특별민원 대응체계 운영 관련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정 부서 처리를 거부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사유를 고려해 처리 부서를 직접 지정하거나, 수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를 안내하는 사항도 추가된다.
 
심평원은 "소극행정 등 신고성 민원 처리 규정을 마련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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