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웅제약 "美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신속심사 신청"
[ 2021년 02월 19일 10시 18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부당한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18일 (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항소법원은 또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메디톡스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뒤엎고, 수입 금지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ITC 최종 결정은 관할권, 당사자적격 등 법적 쟁점을 잘못 판단했으며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침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는 것이 대웅제약 측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이 같은 비논리적인 오판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거짓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이 위조된 균주관리대장 등 여러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고, 해당 증거들은 균주 무단 반출 사실과 관련된 핵심 증거임에도 ITC가 이를 간과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항소법원이 이와 같은 증거 조작 사실을 여실히 밝혀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엘러간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jh@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웅 보톨리늄 톡신 '나보타' 미국 판매 재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