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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감염병 유행시 의료인 동원 ‘가능’
법안소위, 감염병예방법 의결···지방의료원, 신설·매입만 가능
[ 2021년 02월 19일 17시 0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19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방의료원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는 신설·매입 등만 가능한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강제동원의 주체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강제동원 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 간 이견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소위 참석 관계자는 “기존에 질병청장이나 시·도지사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병상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이나 매입 등 방식으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원 간 견해 차이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0분의 20’이라는 목표는 삭제되고, 신설·매입 등만 가능토록 결정됐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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