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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면마취 환자·탈의실 등 몰카 공익요원
[ 2021년 02월 22일 05시 0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면마취 환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
 
전라북도 소재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82차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 그는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고 탈의실에도 촬영 장비를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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