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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사 총파업시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거부 투쟁 일침···"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
[ 2021년 02월 23일 12시 11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과 관련한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불법파업 시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의사협회는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백신접종 거부를 내세워 대국민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조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해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며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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