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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0.1% 의사때문에 99.9% 의사 명예 실추"
[ 2021년 02월 24일 05시 4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김대중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 김대중 교수는 23일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지금 0.1% 때문에 99.9% 의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 김 교수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사들 관련 중범죄 자료를 찾아보니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연간 150여명 정도 발생하고 면허 취소는 한해 20~30명”이라며 “150명은 전체 의사 10만명 중 0.1% 정도”라고 설명.
 
김 교수는 "의사들 중범죄 문제는 10~20년 동안 계속 뉴스에 나왔던 사안으로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고 협조했다면 지금처럼 모든 것이 법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 그는 “의료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해 준 것은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반면 냉정하게 보면 환자단체나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할 내용으로 의사이기에 고맙지만 피해자, 환자들은 억울하고 죄를 지은 의사가 의사생활을 하게 놔두는 것이 타당하냐는 얘기도 할 것”이라고 주장. 
 
교통사고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문제에 대한 의협 반박에 대해서도 그는 “교통사고로 금고형이 나오려면 굉장히 중과실로 피해자가 중증 장애나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그런 가해자가 버젓이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도 의사지만 굉장히 끔찍한 일로 의협이 교통사고를 예로 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어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건 국민들 대다수에게 실망을 하게 하는 일이다. 의사는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이 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강조.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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