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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의사면허 강화법' 치고 받고
政 “교통사고 실형 드물어" vs 醫 "선고 사례 수두룩"
[ 2021년 02월 24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논란이 의료계와 정부 간 말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정부 관계자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2일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 조차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의협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제시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운전자가 의도치 않은 사망사고 시 재판부가 보행자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 등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온라인 포털에 ‘금고형’ ‘집행유예’ 등 검색어를 통해 뉴스를 검색하면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년 11월)’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 금고형 집행유예(2020년 5월)’ 등이 나온다.
 
또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어났다.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2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재판부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생후 1개월 된 아이와 놀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금고형을 내렸다.

지난 달에는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일행을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유족에 대한 배상을 진행중인 점 등을 참작해 금고형이 처해졌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된다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에 가깝다”며 “수형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도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행위 결과가 무겁더라도 의도적이지 않고, 처리과정이 원만하며,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형 선고가 악질적인 경우라는 설명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살인·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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