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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 사망하면 보상금 '4억'
정은경 청장 브리핑, 이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27일 화이자 시작
[ 2021년 02월 25일 05시 2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직자 및 환자 등이 유력해 보인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에는 약 4억원은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백신 1호 접종자다. 오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27일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공개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백신 1호 접종자에 대한 관심이 쏠렸으나, 유명인 접종 대신 기존 계획대로 요양병원 및 시설 내 65세 미만 입소자·입원자·종사자 등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정 청장은 “현재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게 이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시작되고, 접종순서에 따라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입원자 그리고 종사자가 접종 대상이 된다”며 “1호 접종은 시설의 종사자·입소자 모두가 다 첫 번째 접종 대상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요양병언이나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 안전하게 공개가 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제도도 공개됐다. 정부는 접종자 혹은 보호자의 피해보상 신청이 제기되면 질병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조사반이 예방접종과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120일 이내에는 보상이 결정된다.
 
보상 범위는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 비 등이다.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에는 약 4억3700만원이 지급되고, 경증 장애 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보상금의 100%가 지급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아나필락시스를 예방하기 위해 예진할 때 알레르기 병력을 꼭 말해주길 바란다”며 “접종 후에도 알레르기, 심한 알레르기를 경험했던 분들은 약 30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약 15분정도 관찰실에서 관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에피네프린이나 응급처치 약들, 접종센터에는 응급구조사·앰뷸런스를 대기시켜 놓을 예정이며 또한 응급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갖춰놓고 있다”고 부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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