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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기간 특혜진료 제공 직원 '징계'
청와대 국민청원 글 관련 감사 결과 공개, 해당 부서 ‘주의’ 조치
[ 2021년 03월 02일 06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제기됐던 서울대학교병원 VIP 특혜진료 논란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직원이 정규 진료시간 외에 특정 VIP 환자에게 병실 왕진치료를 시행했으며, 관련 부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2020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 같은 VIP 특혜 진료와 관련해 치료를 시행한 직원 A씨에게는 중징계인 ‘경고’를,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C씨와 B 부서에는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과내 방침을 어기고 원내에서 HIS 입력없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특정 환자에게만 토요일 병실 왕진 치료를 3개월간 월 2회, 총 6회 시행했다. 
 
이에 감사실은 A씨가 정규시간 외 VIP 특혜진료로 인한 친절 공정의무 위반 외 6개 규정 및 지침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 C씨도 ‘직무상 의무 태만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3월3일 A씨의 토요일 병실 왕진치료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시말서를 받았지만 이후 사실관계 확인 등의 노력없이 사건을 내부 종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실은 B 부서에 대해서도 A씨 특혜 진료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입원환자들이 동일한 치료 서비스를 121병동 간호부에 요구해 간호업무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봤다.
 
또한, 지난해 3월10일 A씨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했음에도 이를 인사팀이나 감사실에 조사의뢰치 않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며 ‘직원관리 소홀 및 비위사건 처리 부적정’을 근거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지정된 치료시간 외 VIP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병원 인사위원회가 VIP 특혜 진료에 관해 당사자 경징계 외에는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며 “개인을 희생양으로 구조적인 VIP 특혜 진료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병원 측은 “청원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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