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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확대···'수술실' 다시 부상
경기도 "환자 요청시 의무화 총력" 홍익표 정책위의장 "조속한 통과" 요청
[ 2021년 03월 02일 19시 5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술실 CCTV 운영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


여당에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도에선 3월 국회에서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는 물론 환자 측이 요청할 경우에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 분쟁이 일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는 경기도에서 가장 적극적이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운영 중이며, 일부 민간병원에서도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인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최근 국회 복지위에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경기도는 3월 국회에서는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는 물론 환자 측이 요청할 경우에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해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수술실 CCTV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공표제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오랜 기간 숙성된 논의이고 특히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안으로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국민의 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의사들의 기득권만 걱정하고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루 빨리 국회는 법사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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