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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보건의료인 무(無)심의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 관련성 명백하면 심의 대상 제외 등 절차 신속성 제고"
[ 2021년 03월 03일 12시 42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 시 별도 심의 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개정 규정을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된다.

이는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 산재 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특별 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질병도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료 및 검사 실시 후 코로나 감염된 의사 A씨와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간호사 B씨 등에 대해 업무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돼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극단적 선택 사건의 경우 그동안 서울 지역 판정위에서만 심의해왔지만, 앞으로는 산재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6개 지역 판정위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심의 기간을 단축을 위해 판정위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경미한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한편, 지난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은 모두 1만4422건이었고, 사건 하나 심의에 걸린 기간은 평균 35.3일로 심의 기간은 전년도인 39.9일보다 소폭 줄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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