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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졸피뎀 오남용 처방 '의사 1720명' 통보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실시···"장기간 처방 등 안전 사용기준 초과"
[ 2021년 03월 04일 11시 43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들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앞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해 시행했다.


 
이번에 사전알리미를 수신할 의료진은 총 1720명이다. 지난해 9월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안전 사용 기준의 최대 용량, 연령, 최대 기간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특히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 사용 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동봉할 예정이다. 의사가 진료·처방 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후 이달부터 4월말까지 졸피뎀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한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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