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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한의사 포함 치매안심병원 기준 반대"
의협·전문학회·의사회 공동으로 복지부 치매정책과에 입장문 전달
[ 2021년 03월 11일 16시 4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전문학회‧의사회 등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를 찾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 포함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포함 등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상행동증상이 동반된 치매환자는 영양 부족, 탈수, 넘어짐, 골절, 외상성 뇌출혈, 욕창, 폐렴, 요로감염,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현대 의학 전문가의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여러 종류의 전문의약품 복용을 포함해 현대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방치료를 함께 받게 되면 기존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예기치 못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의견을 수렴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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