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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고사, 국공립전문대 간호학과 신설 절실"
전국국공립전문대총장협의회,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 등 총력
[ 2021년 03월 12일 12시 1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국 7개 공립 전문대학교 총장들이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국국공립전문대학교총장협의회(총장협)는 지난 2월 24일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한 데 이어 3월 10일 충북도립대학교에서 임시회를 열고 역량 결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충북도립대에 따르면 해마다 전국에서 2만명 가량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신규 간호사 이탈로 지역 간 의료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道) 단위 간호학과 졸업생의 60∼70%가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하면서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률은 80%대에 그쳐 지방병원들은 진료과목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총장협은 "지역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공립대 간호학과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과 전공자만 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 인증을 받지 못한 국공립 전문대학은 간호학과를 설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인증 전(前) 입학한 간호학과 졸업생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어, 공립 전문대가 간호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또한 총장협은 ‘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대학이 소재한 시도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사태와 간호사들의 수도권 이직현상에 따라 지방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방 의료서비스 질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전문대학이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대 간호학과를 신설,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각 대학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수시로 국회를 함께 방문, 개정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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