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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넘는 보험사···'의사 진료권' 통제 모색
"과잉진료 금지 이행 협약서 작성" 요구···의료계 "황당하다” 공분
[ 2021년 03월 12일 12시 44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누수 차단 일환으로 연일 의료기관 과잉진료를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진료권 제한 문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과 합법의 모호한 경계에 놓인 의료행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전략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과잉진료 원천봉쇄를 위한 문서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특정 보험사 직원들이 의료기관에 찾아와 비급여 과다 산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보험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서에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발생 방지 ▲진료기록‧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노력 등의 이행 사항이 명시돼 있다.
 
가뜩이나 실손보험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법정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협약서를 전해 받은 의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 개원가 원장은 “의사들에게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에 대한 진료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사 직원들이 이런 문서를 들고 의료기관을 찾는 것은 결국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실손보험 손해율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한데 이어 의료기관 옥죄기 전략까지 펼치며 적자 폭 줄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예전부터 의료기관 과잉진료를 손해율 급증으로 지목하며 문제를 제기해왔고, 최근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놓고도 의료계와 대립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조승국 공보이사는 “실손보험 설계나 계약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문제인데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결국 환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보험회사들이 선(데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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