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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이 건물 대부분 사용···1층 입점약국=원내약국?
1심 이어 2심 법원도 "원내 시설로 볼 증거 불충분, 개설 허가"
[ 2021년 03월 12일 13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 개 병원이 건물 2~9층을 사용하는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이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약국 개설을 허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부산시약사회와 영도구약사회는 해당 건물 약국은 사실상 ‘편법 원내약국’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의 경우,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어 한 병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9층 규모인 해당 건물의 2~9층은 특정 병원이 사용하고 있다. 30병상 규모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등의 진료과목과 함께 응급실도 운영 중이다.


약사회는 규모 있는 병원이 들어선 건물에 한 개의 약국이 들어서면 사실상 처방전을 독식하게 될 거라 우려했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의 진료과목이 원외처방이 많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건소 또한 해당 건물이 단일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약국 개설 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층 약국 자리는 병원과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됐다는 약사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설된 사례가 적잖다는 점도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건물 대부분을 병원이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약국은 병원과 독립돼 있지 않은 장소(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보건소는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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