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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의료 질 평가 반영
복지부, 기준 개정안 공고···입원환자당 간호사·결핵검사 실시 포함
[ 2021년 03월 13일 07시 0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종합병원의 의료질 향상 노력 정도가 의료 질 평가 및 보상에 반영된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거짓청구와 미근무‧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 거짓과장광고 등에 따른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등급이 하락된다.


정부는 의료질평가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7000억원 규모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평가지표수는 52개를 적용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2022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명 변경과 함께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을 개정했다.


종합병원 평가영역 및 지표별 가중치는 환자안전 영역이 37%로 가장 높다. 이어 공공성 20%, 의료질 18%,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11%,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 등이다.


산출식 변경에 따른 ‘간호사수’와 ‘결핵검사’ 지표명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평가영역의 환자안전 항목 지표로 ‘입원환자당 간호사수’와 ‘결핵검사 실시율’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평가에 반영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또는 의료법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을 1등급 하락토록 했다.


거짓청구와 미근무‧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 위반 상항이 대상이다. 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 거짓과장 의료광고 등도 포함된다.


반면 의료기관 자체 의료 질 향상 노력에 대해선 보상키로 했다.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4등급 또는 5등급(전문병원의 경우 다등급 또는 라등급) 의료기관 중 전년도 등급과 동일하나 평가점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15% 이상 상승한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외에 평가지표 중 부득이하게 매년 평가지표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과를 연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회 이상 연속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평가지표 값 산출에 포함되는 지표를 명시해 공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을 평가에 반영,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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