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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삼성·경남·신신제약 등 불성실 공시법인 '오명'
바이넥스 의약품 불법제조 이슈 등 잇단 악재에 제약업계 신뢰 하락 우려
[ 2021년 03월 16일 06시 44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이 잇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의약품 불법 제조 등 각종 악재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부광약품, 삼성제약, 경남제약헬스케어, 신신제약, 제넨바이오 등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지정 예고했다. 
 
이는 상장사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미이행, 번복, 변경하는 등 위반행위를 할 때 받는 조치다. 위반행위가 가장 경미한 것은 공시변경,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순으로 이어진다. 
 
부광약품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당뇨병 신경병증 치료제 '덱시드정' 수출계약과 관련해 계약 내용 중 정정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지연 공시해 지정 예고 대상에 올랐다. 
 
변경 내용을 보면 칼베인터내셔널와 체결한 덱시드정 공급 계약금액이 168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매출 대비 비중도 11.86%에서 10.47% 감소했다. 
 
삼성제약도 신신제약과 2015년 체결한 쓸기담 국내 공급 및 독점판매계약 공시 내용 중 계약금이 50% 이상 변경된 내용을 늦게 공시했다. 당초 계약금을 94억6000만원으로 기재했지만 14억5315만원으로 정정했다. 
 
경남제약헬스케어 역시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해지 관련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벌점 6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최근 1년 간 경남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64.8점에 달했다.
 
신신제약도 번복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제넨바이오는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 공시를 번복해 벌점 7.5점을 부과받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오영이 인수한 듀켐바이오는 신경내분비종양 표적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국내 임상 2상 중단 및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지만 감경 사유로 위기를 피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업체가 잇달아 등장하는데 이어 허가 사항과 다른 의약품 불법 제조 이슈까지 터지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신뢰성 및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 등이 허가사항과 다른 임의제조로 식약처로부터 해당 의약품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받았다. 여기에는 수탁 품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특히 별지 제조방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해 온 바이넥스 사태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관련 업체를 모두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의약품 전체 제조소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업계가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터진 부정적인 이슈들로 그간의 자정노력이 평가절하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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