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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료법인 소유 토지, 제3자 임대 불가"
"세제혜택 부여 공익·공공성 제고하는 입법 취지 위배" 해석
[ 2021년 03월 18일 06시 0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법인이 가진 토지 임대를 제3자에게 임하는 경우, 시‧도지사라도 이를 허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 공익성 및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이 제기한 ‘의료법’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인 유휴토지를 의료법상 부대사업 허용 외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의료법인에 대해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선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춰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시‧도지사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재산처분에 대해 허가권한이 있도록 규정됐다.


또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의료인‧의료관계자 양성 및 보수교육 △의료‧의학에 대한 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장례식장 설치‧운영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의료법상 의료법인 설립 및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가 규정된 부대사업 외 용도로도 임대를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 사유지의 제3자 임대를 허가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제48조제3항은 의료법인의 업무‧사업 범위를 규율하는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한계를 벗어나는 재산 처분에 대해서까지 시‧도지사가 허가할 권한이나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해당 사안과 같이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의료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임대수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의료법인 재산 처분으로서의 임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법인은 의료 공익성 및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 설립을 유도‧장려하고 있고,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만약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 방법으로 기본재산의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돼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정비 사항으로 “의료법인의 지속적인 의료업 유지를 위해 경영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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