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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케이바이오 "AccelFix-XT 한시적 판금, 영향 제한적"
[ 2021년 03월 18일 16시 2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지난 3월 15일자(미국 현지시간 기준)로 높이확장형 케이지 중 하나인 ‘AccelFix-XT’에 대한 가처분 결정(Preliminary Injunction Order)을 받아 미국 지역에서의 판매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라이프 스파인(Life Spine)이라는 미국 기업이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미국 판매법인인 이지스 스파인(Aegis Spine)에 대해 한 것이다.
 
본래 라이프스파인은 자사 제품을 이지스 스파인에 유통판매를 위탁하여 공급했으나 양사 간 영업 갈등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라이프스파인이 이지스스파인을 상대로 대리점 계약 위반을 근거, 엘엔케이바이오메드의 ‘AccelFix-XT Cage’ 판매중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엘엔케이바이오메드 측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이 이를 실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스파인 측에서 공탁금 600만불(한화 약 70억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며,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또한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적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 및 승복할 수 없으며, 합의를 시도해서 해결이 안되면 본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각 판결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중지 결정은 오직 AccelFix-XT Cage로 제한되며 나머지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현재 FDA승인을 받은 3개의 제품으로 미국 초대형 유통사들와 전략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제품 공급을 검토 진행 중으로 중간 걸림돌을 충분히 상쇄할 성장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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