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관리' 의무화 추진
김민석 복지위원장, 의료법 개정안 발의···"병원 관리 책임 강화"
[ 2021년 03월 18일 20시 43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설치는 물론 관리까지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관리점검 규정이 없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 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병원 내 환기시설의 관리 및 점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환기시설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과 의료진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