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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연속 유니메드제약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식약처, 렉타신주·렉타신정250mg 판매업무정지 3개월 조치
[ 2021년 03월 19일 11시 58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백내장 수술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집단 안내염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유니메드제약이 올해에만 연이어 3차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등의 약사법 위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유니메드제약의 '락타신정 250mg'과 '렉타신주' 등 2건에 대해 의약품 등 판매 질서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4월 2일~ 7월 1일)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유니메드제약은 2개 품목에 대한 채택 및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10월경 해운대백병원 의료인이게 1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니메드제약은 지난 3월 8일과 1월 28일에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유니메드제약이 제품 시험 기준서 미준수 및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위반으로 '유니본주'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3월 9일~월 23일) 처분을 발표했다.

올 1월에는 유니메드제약의 3개 품목(유니알주15mg,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에 대해 허가 취소, 1개 품목(유니본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 품목은 △제조 등의 금지(시험검사결과 부적합)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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