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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늑장 통보로 2년 미뤄진 '의사면허 취소'
감사원 "의료인 범죄정보 제공 지연 문제" 지적···"해당 기간 의료행위"
[ 2021년 03월 19일 12시 24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재판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사들이 검찰의 늑장 통보로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의료인 재판결과 통보 지연 행태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지방검찰청에 만연해 있었다. 때문에 해당 의료인들은 길게는 2년 후에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대검찰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들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때 통보하지 않은 행태가 만연했다.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명의 범죄정보가 복지부에 적시에 통보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감사 진행 당시까지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거나 재판 결과 확정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규정상 검찰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9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 의료인들이 형 확정 후에도 면허취소 처분 없이 진료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의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의사 A씨의 경우 검찰이 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0년 6월말까지 A씨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몰라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18년 사망 환자의 간호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사유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간호사 B씨 역시 재판 결과가 전달되지 않아 면허가 계속 유지됐다.
 
건강보험 당국이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해 의료인의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면허취소 사례를 찾아낸 경우도 있었다.
 
면허 대여와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이 확정된 한의사 C씨의 경우 경찰로부터 입건 사실을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판 결과를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확인 시점은 이미 재판 확정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건보공단은 이 사실을 복지부에 알렸고, 복지부는 선고 2년 1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한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감사원은 “검찰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15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즉시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의료인 면허취소가 지연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 10명은 판결 이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면서 소득을 얻는 등 의료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의료법 위반 관련 범죄 통보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지방검찰청에 지시 공문을 시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으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료인 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보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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