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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보혜택 늘었지만 장기요양환자 진료 줄어"
김영택 교수팀 "장기요양급여 항목 내 치과 항목 신설 등 보완 필요"
[ 2021년 03월 21일 11시 0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장기요양환자 구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 급여 대상자의 경우 치과 접근도가낮아 보험급여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치과 김영택 교수 연구팀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요양 보험 급여를 신청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성별, 연령을 매칭한 장기요양 미신청자 대조군과 비교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유형과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구강질환 및 치과진료내역, 장기요양등급이다.
 
그 결과 장기요양급여 신청자는 치과 치료를 받은 비율이 26.4%에서 23.8%로 감소하고, 미신청자는 29.5%에서 39%로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치과 내원율과, 발치, 치주치료, 근관치료 등의 치과 진료율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 가까울수록 낮아졌다. 시설 급여 대상자가 다른 급여 형태에 비해 가장 적었다.
 
특히 2012년 이후 노령층에 대한 치과 보철의 건강보험 혜택은 늘어났지만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특히 시설 및 재가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하여 치과 보철율이 떨어지며, 장기요양 판정 전후 2년간의 추이에서 시설 이용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과 같은 시설 내에 치과를 진료과로 가지고 있거나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있는 곳도 없었다.
 
장기요양급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국가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구강관리는 오히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장기요양환자는 행동의 제약으로 직접적인 구강 관리를 하기 쉽지 않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구강 관리를 대신 해주는 것은 더욱 어렵고, 구강 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치과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김영택 교수는 “장기요양급여 항목 내 치과 항목 신설, 장기요양요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시설 및 인력 보완 등 구강 관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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