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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
"형사재판 확정 전에 별도 입시 의혹 조치 권한 있다" 공문 발송
[ 2021년 03월 23일 11시 40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교육부가 입학 서류 조작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와 관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학칙으로 입학취소를 시킬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 힘)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씨의 입학취소 관련 법률적·종합적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형사재판 확정 전 별도로 입학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대학은 입학취소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 조항을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의 입학취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라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취소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종전 입학취소 사례와 조씨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봤다.

또 "향후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해질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중요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이른바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후속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입학 취소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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