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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사, 요양병원 설립 법 개정 추진"
정기이사회서 TF 설립 등 적극 행보
[ 2021년 03월 23일 11시 51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치과계가 치과의사도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TF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관련 논의는 지난해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치협은 치과의사 요양병원 병원장 임명 관련 총회 수임사항 추진을 논의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는 의사와 한의사가 설립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한의사의 경우 요양병원 설립이 가능해 최근 재활의료기관 운영에도 참여하게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치과의사의 경우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모(某) 치과의사가 신경와과 전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했다가 명의를 빌려준 해당 전문의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한 치협 및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치과 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환자들이 별도 이송 체계를 거쳐 치과를 방문하고 있다. 
 
다만 치과의사의 요양병원 개설에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치협이 앞으로 어떤 근거를 내세워 법 개정을 추진지 추이가 주목된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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