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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강화·수술실 CCTV 설치 법안 4월 넘길 듯
오늘 법사위 안건 미상정·복지위도 미정···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조율 전망
[ 2021년 03월 23일 12시 4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사면허법, 수술실 CCTV법 등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됐던 의사면허법은 23일 회의에서도 안건에서 제외됐고,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던 수술실 CCTV 설치법도 결국 4월 임시국회로 밀리거나 이후로 넘어갈 예정이다.
 
당초 여권에서는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되자 수술실 CCTV 설치법까지 모두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추가경정 예산안·서울시장 선거 등 이슈에 밀리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3월 임시국회는 오는 24일 종료된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법사위 계류 후 여권에서 질타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번에도 검토하지 못하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의사면허와 관련해 논의하려고 했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해당 법안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당초 여당은 의사면허 관련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되자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강행을 예고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라디오에 출연해 “의사면허 관련 법안은 물론 수술실 CCTV 설치를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의사면허법과 수술실 CCTV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이유로 추경심사, 서울시장 선거 등을 꼽았다. 박영선  후보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의료법 개정안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하면서 일정이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원순 前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직, 공동선대본부장직을 내려놨던 고민정(서울 광진구을)·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 등은 모두 보건복지위 소속이다.
 
의사면허 및 수술실CCTV 설치 관련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도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3월 일정은 미정이며, 4월에 다시 열릴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논의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도 “현재 보건복지위 일정 관련해 여당과 합의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참여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도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는 물론 수술실 CCTV 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는 4월 임시국회 혹은 이후에나 논의될 전망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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