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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명 신분증 빌려 공적 마스크 구매 공공병원 간부
[ 2021년 03월 28일 16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기도립의료원 소속 간부직원이 직원 신분증을 이용해 자녀 유학에 필요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를 받게될 전망. 경기도립의료원에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2~3월 직원 4명의 신분증을 빌려 인근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25개를 구매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

A씨는 자녀 일본 유학에 필요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직원 10명에게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언. 또 같은 해 4월부터 병원에서 지급한 마스크(KF94) 중 부서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마스크를 담당자에게 수 차례 요구해 본인 몫보다 38개 더 받아갔으며,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해 5명으로부터 35개를 추가로 받은 사실도 확인.
 
또 전 근무지인 C과에 근무할 당시 남편 세금 체납 문제로 현금을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에게 부탁해 타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대여·사용하고, 그 대가로 은행이자보다 큰 금액을 줬다고 말한 것을 직원 4명이 직접 들었으며, 그 중 2명에게 통장 개설 대여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 이와 관련, 경기도는 A씨가 공공기관에서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불법행위를 알선하고 부당한 청탁을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도립의료원에 경징계 처분과 수사의뢰 조치를 요구.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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