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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블로그로 거짓·과장 정보 제공 의료진 '자격정지'
보건복지부, 법안 입법예고···"인터넷 매체 등 SNS 영향력 증가 따른 조치"
[ 2021년 03월 30일 12시 5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진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 등 SNS를 통해 건강 및 의학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시 의료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유튜브나 블로그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규정이 신설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이나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을 통해 의료소비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했을 때만 자격정지가 가능해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대국민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정보 제공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거짓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진은 학회 및 협회 등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타법 사례와 비교해보면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의 제공만을 필요 최소한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제공된 의학정보만을 대상으로 규제한다.

복지부는 “의료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제공 매체를 새로운 인터넷매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규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편익이 위반행위에 따른 의료인의 비용보다 크므로 합리적 규제에 해당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등을 통해 의료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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