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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환자 통합퇴원계획 산정 수가 '7만6360원'
복지부, 시범사업기관 추가 공모···급성기·회복기·유지기별 적정 서비스 제공
[ 2021년 03월 31일 06시 2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뇌혈관 질환자에 대한 급성기(종합병원)-회복기(재활의료기관)-유지기(요양병원) 의료기관별 적정 서비스 연계 모델 마련에 나선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은 오는 4월 5일부터 16일까지다. 이번 공모에선 요양병원을 신규 모집하는 동시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급성기‧재활의료기관 추가 모집도 병행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결과에 대한 성과 등을 분석해서 단축 또는 연장하게 된다.


참여를 위해 급성기 의료기관은 ‘환자지원팀’을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의료적 평가 및 지원을 위해선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 1인이 필수다.


환자지원팀은 환자의 의료적‧사회경제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다학제적 팀회의를 통해 퇴원계획을 수립한다.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 및 사후관리도 담당하게 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 받는다.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급성기)’는 면제받으며, 산정특례 및 법령에 따른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은 해당 기준을 따르게 된다.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통합평가료의 경우 의료적 평가는 2만8020원, 사회경제적 평가는 2만1620원을 산정한다.


환자지원팀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의 2인 이상 다학제적팀 회의를 실시해 퇴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되는 통합퇴원계획관리료는 7만6360원으로 정했다.


퇴원 후 사후 관리료 가운데 퇴원환자 재택관리료는 2만8810원,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의 경우 1만90원을 산정토록 했다.


다만 급성기 의료기관이 협력기관과 연계 후 환자관리를 할 경우 1만3120원을 산정할 수 있고 연계 의료기관이 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7만120원이 된다.


지역사회연계관리료는 기관 내 활동의 경우 2만7070원, 현장 방문활동을 할 경우 5만3250원을 받는다. 환자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및 이동수단, 기초생활수급 범위, 주거환경 개선 항목과 희망 서비스 등을 조사해 제출해야 한다.


앞선 공모를 통해 복지부는 급성기 의료기관 13곳과 재활의료기관 3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급성기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안동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인하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와 연계, 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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