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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지도전문의(교수) ‘자격 상실’ 주의보
교육이수 시점·방식 등 꼼꼼한 확인 필요···수련현장 혼란
[ 2021년 04월 02일 07시 02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공의 배정의 필수요건인 지도전문의 자격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자격을 잃게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혼란의 시발점은 지난 2019년 개정된 전공의법이다. 지도전문의 자격 강화 차원에서 기존 지도전문의도 의무적으로 기초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기존에 신규 지도전문의에게만 부여됐던 기초교육(4시간)이 기존 지도전문의까지 확대 됐다. 그 기한은 2020년 1월 15일까지였지만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문제는 기존 지도전문의 중에 아직까지 기초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정부가 정해 놓은 기한 이후에 받은 경우가 적잖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2020년 10월 이후 기초교육을 받았더라도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만큼 과거에 받았던 정기교육 이수이력도 불인정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 지도전문의는 기초교육(4시간)을 받은 후 3년 주기로 정기교육(8시간)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기초교육을 받지 않은 만큼 기존에 이수했던 정기교육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역으로 기초교육은 받았지만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한 차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한 마저도 이수하지 않으면 지도전문의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규 지도전문의와 마찬가지로 정기교육을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도전문의 이직 관련 사항도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도전문의가 이직한 경우 과거 교육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초교육과 정기교육 이수 순서와 관련해서는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들어야 한다는 기한을 명시한 만큼 기초교육 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지도전문의 정기교육(공통교육 4시간+학회교육 4시간)을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수료로 인정하고 있다.

 

지도전문의로 지정 받은 사람이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 또한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한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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