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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경고없이 영업정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정 총리 "4차 유행 막기 위해 총력"
[ 2021년 04월 02일 11시 5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역당국이 감염병예방법 상의 방역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해당 법안을 개정,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없이 열흘간 영업정지가 내려지게 된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토록 돼 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도록 강화방안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무관용 원칙이 좀더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권고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상당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 모두 과태료 처분한다”고 말했다.


특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은 핵심방역수칙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방역수칙을 또 다시 위반한 경우는 모두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없이 영업을 열흘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큰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이라며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 국내 발생 환자는 3311명으로 1일 평균 환자 수는 473.0명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누적 확진자 5만명 이후 10만명까지 약 3개월(94일) 소요된 것이다. 이는 최초 확진자 발생부터 5만명까지 약 11개월 걸린 것과 비교해 급격한 상승세인데, 최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수도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이 확산돼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겨울 3차 유행 본격화 과정에서 500명대였던 확진자 수가 불과 닷새 만에 두 배로 치솟았던 상황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안본은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차 유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윤 반장은 “(4차 대유행)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4차 유행의 기준이 무엇인지, 유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정점을 찍은 다음 다시 감소하는 곡선의 형태를 유행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4차 유행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며 “확진자 상황을 보면서 ‘사후적’으로 유행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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