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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 공보의, 의사 아닌 한의사입니다"
[ 2021년 04월 02일 19시 52분 ]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일 "해당 공보의는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라며 언론에 정확한 표기를 요청.
 
의협은 “해당 사건을 보도한 상당수 매체들이 ‘공중보건 한의사’ 또는 ‘한방 공보의’라고 직종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공중보건의’라고만 적시해서 의사 직종이 일탈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 때문에 의사 직역이 부당하게 폄훼를 당했고 명예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주장.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국면에서도 의사들이 피해를 봤다고 언급. 김대하 대변인은 “경찰청이 국회 제공한 의사 범죄 통계에 치과의사, 한의사는 물론 의료인이 아닌 수의사까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서로 다른 직종인데도 편의상 ‘의사’로 통칭하는 경우가 있어 타 직종 문제가 의사들 문제로 오인 되는 경우가 있다”고 답답함을 피력.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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