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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잘 몰라 지지부진한 '신생아 난청검사'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도 성과 미미, 이과학회 "홍보 확대 등 정책보완"
[ 2021년 04월 05일 05시 15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선천성 난청 검사와 영유아 보청기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실제 지원율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62차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학회 임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부터는 신생아가 외래에서 시행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과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시 이뤄지게 되는 확진검사 본인부담금도 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난청사업팀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첫 해인 2019년에 출생한 신생아 중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한 비율은 90.3%였다.
 
하지만 2019년 외래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받은 총 7859명 중 보건소에 선별검사비 지원을 신청한 비율이 6.1%(484명)에 그쳤다.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확진검사비 지원 역시 총 4000여명 중 2.8%(125명)에 불과했다.
 
중등도의 양측 난청 영아를 위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도 2019년 총 70명만 신청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들이 시작된지 3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신생아가 난청이 있을 경우,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착용을 하지 않으면 발음이 어눌해지고 정상적 언어발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이과학회는 이 같은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자원 대한이과학회 회장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대부분이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이뤄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나 의학회 등과 해당 내용을 공유해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시내 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는 “국가 정책사업인 만큼 보건소 등과도 연계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사용 늘고 있는 ‘소리증폭기’···”최소 규제 마련하고 보청기 사용토록 급여 확대해야”
 
이날 학회에서는 ‘소리증폭기’ 문제도 언급됐다. 국내 난청환자들 가운데 보청기 비용에 부담을 느껴 대체제로 소리증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학회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자원 회장은 “최근 국내 연구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제품의 경우 적절한 청각보조 도구로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최소한의 규제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오히려 부적절한 사용으로 심각한 소음성 난청을 불러올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학회는 연장선상에서 보청기 소리증폭기 대신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이거나 한 귀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는 40dB 이상인 경우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구 회장은 “청력손실이 50dB 이상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나이들수록 증세가 심해지기 때문에 고령자들 역시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시내 공보이사는 “난청 환자들이 제도권 하에서 검증된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현행 급여 기준이 확대될 경우 소리증폭기를 구입하지 않고 보다 많은 난청 환자들이 검증된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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