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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의사에 제공 '유료논문=리베이트'
[ 2021년 04월 06일 06시 14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이 구매한 유료논문 원문을 제공받거나 한도 금액 초과의 식사를 대접 받을 경우 모두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돼 리베이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2021 CP 가이드북'을 통해 제약사 마케팅 활동 관련 사례별 지침을 공개. 

우선 영업사원이 비대면 마케팅의 일환으로 최신 유료논문을 구매한 뒤 이메일을 통해 의사에게 원문을 제공하면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된다는 것. 유료논문은 저작권 비용 지출로 구분되기 때문. 이는 '제품 정보 제공 차원의 논문 전송은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제품 설명회의 범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해석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

또 의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품 설명을 목적으로 방문한 영업사원이 제공하는 식사를 먹어도 되지만, 간호사는 불가. 약사법에 따르면 제품설명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만을 대상으로 교통, 숙박,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는 것. 협회는 "공정경쟁규약에서도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가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간호사는 식사 제공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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