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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들에 "상생의 길 찾자" 제안
일반의약품 판매 갈등 심화 속 '직역갈등 해결책' 등 담은 서신 발송
[ 2021년 04월 09일 11시 4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최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불법이라며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두 직역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전국 약국에 ‘오해는 풀고 상생(相生)을 도모하자’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냈다. 
 
9일 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서신은 전국 약 2만3천개 약국에 발송된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에 대한 바른 정보 설명과 상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다”며 “일선 약국들은 한약사회가 보낸 서신을 다음주 중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신은 인사말을 서두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한약사에게 전문적인 현대약학 지식이 없다는 앞선 지적과 관련해, 한약사 또한 현대약학을 공부한다고 설명했다.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현대 약학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한약사 국가고시에는 약물학 과정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불법성에 관련해서도 서술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로 한약사를 명시했는데, 같은 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도 당장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해소 방안으로 교육과정 통합도 언급했다. 지난해 한약제제분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등 정부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보혜 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상호 간의 갈등은 직능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다”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관련 내용을 서신으로 보내게 됐다. 이 서신이 두 직능 간의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약사계에선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졌다.
 
이달 초 일부 약사회 지역분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대국민홍보를 진행한다며 ‘한의사는 약사가 아니다’란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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