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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국산신약 '렉라자', 건보 급여 적정성 인정"
약평委, 린파자·여보이·오니바이드도 인정···소마버트는 '조건부'
[ 2021년 04월 09일 14시 26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국내에서 개발된 폐암 신약 유한양행 '렉라자'(사진)가 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과정만 거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렉라자 등 5개 항암제에 대해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렉라자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앞서 렉라자는 건강보험 등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위)를 통과해 급여 가능성이 높았다. 

렉라자는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렉라자 허가는 EGFR 변이 양성인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LASER201 임상시험에서 렉라자를 2차 치료제로 투여 받은 환자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임상에서 렉라자는 무진행생존기간(PFS) 11개월 임상시험 결과 반응률(ORR) 58%를 기록하면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했다.

동시에 기존 치료제 대비 피부와 심장 독성이 적고, 뇌전이 환자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 렉라자의 효과는 이미 국내 개발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권위있는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된 치료제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렉라자가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고 생존기간을 증가시면서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평위에서는 렉라자 외에 ▲한국비엠에스제약 전이성 흑색종, 진행성 신세포암, 전이성 결장암 치료제 '여보이주50, 200㎎'(이필리무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난소암·유방암 치료제 '린파자정 100, 150㎎'(올라파립) ▲한국세르비에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등 4개 항암제는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한국화이자제약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페그비소만트)은 심의 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됐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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