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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간호료 적용 확대 등 '간호수가' 개선 총력
심평원, 간호인력 미신고 의료기관 패널티 등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 2021년 04월 12일 05시 24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충분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간호수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와 의료단체가 간호사와 관련된 다양한 수가 개선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간호사는 매년 약 2만명 정도 배출되지만 3교대와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임상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인력을 대체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말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면허를 가진 사람 중 간호사로 채용돼 일하는 사람(임상간호사) 비율은 50.2%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야간간호료 산정 기준을 서울특별시 소재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현재 보장된 간호 행위와 관련된 수가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등이 있으며, 수가 산정 인력기준에 간호사가 포함된 수가로는 ▲집중영양치료료 회복관리료 ▲교육 상담료 ▲감염예방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등이 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야간간호료는 기존에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간호등급 6등급 이상인 병원과 종합병원에 적용됐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서울시도 범위에 포함돼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모두 야간간호료가 산정되는 것이다.

 

야간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심평원은 간호사 근무형태 파악 및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 패널티를 강화했다.

 

최소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7등급 병원이 전체의 72%를 차지하자 심평원은 미신고 페널티로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했다.

 

심평원은 미신고 의료기관 패널티 강화 후 신고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병동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월 15일에 해당 간호인력 근무 여부에 따라 이력 산정여부를 결정하던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해당 분기 실제 재직일수로 개선했다.

 

심평원은 간호인력 확보 및 간호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올해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간호에 대해 관심 갖고 정책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시범사업은 없지만 올해 수가 신설 및 다양한 시범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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