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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대상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청 접수
복지부, 지정 후 재생의료 수행 지원···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술 개발
[ 2021년 04월 13일 05시 2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제2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통해 임상연구 및 실용화,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신청 공고는 실제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돼야 하고,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적합 승인을 통보 받아야 가능하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이다. 신청 기관에 대해선 서류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한 지정신청에 이어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오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접수받게 된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시설·장비는 인체세포등 보관실, 기록보관실, 혈액검사 등 검사실, 임상연구용처치실(수술실, 회복실, 소독시설 등), 공기조화장치 등이다.


인력의 경우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각 1명ㅇ이상으로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는 의사가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표준작업지침서 재생의료기관장의 준수사항, 임상연구 실시기준, 연구대상자 선정 및 보호관련 사항, 인체세포 등 수급·보관, 기록·보고, 교육·훈련, 행정사항 등이 기록됐다.


또 지정기관은 올해까지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윤순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선 1차 지정에선 22개 상급종합병원 첫 조건부 지정을 받았다.


서울은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 10곳이 지정됐다.


경기지역은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전남·부산에선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등이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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