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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도 청각·언어 장애인 '학대 신고' 가능
복지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피해자 적극 발굴·신속 지원"
[ 2021년 04월 13일 11시 2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받는 등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문자 신고 서비스는 작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 기반이 됐다. 장애인 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해당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로 신고 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된다.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해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 문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내게 된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담당한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없는 사회가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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