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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급여기금 부담 상향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 2021년 04월 13일 04시 5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외래 향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외래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이 상향됐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 기준도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했다.
 
또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최승현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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