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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스틱형 심전계 카디아모바일, 국내 첫 급여 등재"
심방세동·빈맥·서맥 등 부정맥 스크리닝 통해 조기진단 가능
[ 2021년 04월 14일 16시 00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안국약품(대표이사 어진)은 지난 3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스틱형 심전계 ‘카디아모바일(품목명 홀터심전계)’이 행위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행위 요양급여 처방코드는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로 병·의원에서 카디아모바일을 대여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해 일정 기간 동안 심전도 감시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안국약품은 이번 급여 등재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 카디아모바일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뇌졸중 주요 원인인 심방세동을 스크리닝하고 의료진을 통해 조기에 부정맥 진단을 받도록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안국약품과 공동판매하고 있는 얼라이브코어의 카디아모바일은 미국 FDA 및 유럽 CE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특히 100여 편의 논문을 통해 임상적으로 검증된 개인용 모바일 심전계다.

특히 부정맥의 3가지 증상(심방세동, 빈맥, 서맥) 및 정상 리듬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심방세동 조기진단을 지원하는 것이 카디아모바일의 핵심 기능이다. 
 
안국약품 담당자는 “유럽심장학회(ESC) ‘2020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표준 12리드 심전도 뿐 아니라 카디아모바일과 같은 단일유도 심전도로도 의사 판단 아래 심방세동 임상진단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근거 삼아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디아모바일은 기존 이벤트 기록기나 홀터심전계와 달리 몸에 부착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간편하고, 환자들 만족감 및 측정 지속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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